“직접 피해 없어도 피해자”…스토킹 피해자 범위 넓힌다_소드_krvip

“직접 피해 없어도 피해자”…스토킹 피해자 범위 넓힌다_베타에게 먹이를 얼마나 주어야 할까요_krvip

[앵커]

충격과 공분을 줬던 세 모녀 살해 사건 기억하시죠.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직접적인 스토킹 범죄를 당하기 전에 스토킹 행위만 있어도 피해자로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전, 김태현은 스토킹하던 여성과 여동생, 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김태현/지난해 4월 :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나요?) 죄송합니다."]

사회적 공분 속에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는 미흡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만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일회성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장서연/변호사 : "이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너가 내 연락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너네 가족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가 없더라도 피해자로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과 가족들까지로 피해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최성지/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는 피해자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법률 구조와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신고 접수와 상담을 하고,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형사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별도의 지원기관을 만들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생기기는 했어요.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지원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에 발굴도 필요하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 건수는 약 90건,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사전 예방적 차원의 피해자 지원이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