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내정자 부인 소득세 탈루 의혹” _상선 장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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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이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수원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상명 내정자의 부인 오모씨가 지난 86년 6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4년 동안 소유한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가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임대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측은 "오씨가 수원의 상가에서 월 20만~3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득세 부과 대상인 오씨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측은 "변두리 상가여서 임대소득이 월 20여만원 밖에 되지 않았고, 그것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임대소득자로 신고하는 대상은 임대소득이 연 2천 4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임대사업자 신고 대상에 훨씬 못미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측은 "소득세법 14조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근로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 신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