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MP3 플레이어도 부정행위? _크리스찬 베일이 수상한 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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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도중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방에 있던 MP3 플레이어를 꺼내 제출한 한 여학생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딱한 처지'가 알려져 지나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 K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재수생 A(20.여)씨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단 옆에 가방을 제출하고 수능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감독관이 "몸에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계산 기능이 가능한 전자계산기를 제출해라"고만 말해 평소처럼 가방 속에 넣어 놨던 MP3 플레이어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3교시 외국어 영역 시험이 시작되기 전 시험장에 들어온 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MP3 플레이어가 있는 학생은 모두 앞으로 제출해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는 "가방 속에 있는 것도 제출해야 하냐"고 묻고 시험 전 교실 앞에 놓았던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내 제출했다. 같은 시험장에서 점심 시간에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낸 뒤 미처 가방에 넣지 못했던 B(19)양과 C(19)양도 각각 MP3 플레이어를 감독관에게 맡겼다. 이들 3명은 가방 속에 MP3 플레이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부정 행위로 간주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시험을 마치고 MP3 플레이어를 돌려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고대 수시 2학기에 지원한 A씨는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상만 받으면 논술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 가채점 결과 평소보다 성적이 올라 한껏 들떠있던 A씨는 그러나 수능 다음날인 24일 논술 학원을 등록하러 가던 길에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MP3 플레이어를 가방에 소지하고 있다가 뒤늦게 제출한 것도 부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올해 본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수능에까지 응시할 수 없다는 것. 당황한 A씨와 부모는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MP3 플레이어가 반입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들어야 했다. A씨는 27일 "`부정 행위'는 남의 것을 베끼거나 말 그대로 부당하게 시험을 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며 "MP3를 듣다 걸린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제출하라고 해서 교실 앞에 놓여있던 가방 속에 있던 것을 제출했는데 그게 왜 부정 행위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와 같이 MP3 플레이어를 제출한 B양과 C양 역시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B양은 "다른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MP3 플레이어를 듣고 있는 것을 보고 가방에서 MP3를 꺼냈는데 미처 전원을 켜기도 전에 예비종이 울렸다"며 "가방에 다시 넣으려다 선생님이 들어오시기에 무슨 지시사항이 있을까 싶어 자리에 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미 한양대 수시 2학기 전형에서 2차까지 합격해 수능 성적이 최저학력기준만 충족시키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B양 역시 가지고 있던 MP3 플레이어를 제출했다가 `수능 부정 행위자'가 됐다. B양은 "정말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다"며 "시험보는 도중에 MP3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부정 행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C양도 "MP3에는 공부와 관련된 파일은 하나도 없고 전부 즐겨듣던 음악만 있었다"며 "반입 금지 물품을 가방에 가지고 있다가 제출 안 한 학생도 많은데 왜 지시에 따른 우리만 부정 행위자로 몰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