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22년에 난청 발생…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_알파베타와 감마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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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에서 22년 동안 감청업무를 하다 난청을 겪게 된 직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초 정부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거절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업성 난청 기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6년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감청업무를 맡았던 A 씨, 고주파 신호를 듣느라 지하철이 지나가는 수준인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씩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일하다 난청과 이명 진단을 받았고,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내부 사정으로 다시 감청업무를 맡자 재차 난청 진단을 받았고, 일 때문에 생긴 병이라며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없다는 의학적 견해에 따라 요양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22년 동안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며 난청이 발생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와 함께 감청업무를 한 동료가 같은 증상으로 공무상 질병을 인정 받은 점도 해당 업무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 A 씨의 증상이 법에서 정한 직업성 난청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A 씨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성동혁/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