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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근 이른바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 절반만 참여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3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국민의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국민의당 의원 전화번호를 다 적고 문자 폭탄을 날리자고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채이배 의원이 지난해 11월 이미 당론으로 최순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더 열심히 했는데 안 그런 것처럼 말한 안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민의당 국회의원 절반만 최순실 특별법에 서명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말 국민의당이 당론 발의(대표 채이배 의원)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