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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남녀 차별 개념에 '간접 차별'을 포함하고, 차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 차별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어느 한 성(性)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남녀 차별을 야기하는 '간접 차별'을 성차별의 범주에 넣어, 사회 각 분야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남녀차별을 막게 했습니다. 일과 후 교육과 연수에 가사 문제로 참여하지 못한 여직원이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면접 시험에서 남성 위주의 근무여건을 지나치게 강조해 여성을 부적격자로 모는 것 등이 간접 차별의 사롑니다. 이 개정안은 또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기관장이 불이익을 줄 수 없게 하고, 여성부의 남녀 차별 개선 위원회가 성희롱으로 판정한 사건의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돼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