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능진, 이승만 정권 군법회의서 부당 사형” _당일에 돈을 벌다_krvip

“최능진, 이승만 정권 군법회의서 부당 사형” _게임 빙고_krvip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5일 이승만 정권하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총살당한 최능진씨가 재판 관할권이 없는 재판부에 의해 사실 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부당하게 죽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우익계열의 독립운동가였던 최씨는 1948년 제헌 의회 선거에서 이승만에 맞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출마했다가 이승만 정권의 눈 밖에 나 정부수립 후 한 달 반 만에 "국군 안에 혁명의용군을 조직해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에 의해 풀려난 최씨는 피난길에 오르지 않고 서울에서 정전ㆍ평화 운동을 벌였으나 서울 수복 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북 활동가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51년 2월 총살당한다. 진실화해위는 "최능진은 이승만에게 맞선 것을 계기로 헌법에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의 자격도 없으며 재판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 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총살됐다"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심 수용 등을 권고했다. 또 1954년 개정 헌법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군법회의 판결로 희생당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