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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된 뒤에도 본사의 직접 관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본사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운전 업무를 하다 분사된 업체에 입사한 정 모 씨 등 6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사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총무팀은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 지휘ㆍ감독을 넘어서 분사된 수송업체의 업무 전반을 관할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이 수송업체 사이의 용역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돼 실질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 정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수송업체는 거의 전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업무를 도급받아 유지됐고 인력을 채용할 때도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했던 점 등에 비춰 대우조선해양과 정 씨 등의 사이에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0년 무렵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운전 업무를 해 오던 이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비주력 사업의 분사를 추진하는 회사 방침에 따라 1998년 분사된 수송업체에 입사했고,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이 업체와 8년간 용역 도급 계약을 유지하다 지난해 도급 계약을 해지하자 대우조선해양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