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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모은 뒤 주식매매를 하다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힌 증권사 직원과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무더기 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사기나 횡령 등의 수법으로 고객 돈을 모아 주식을 매매하다 회사에 2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모 증권사 직원에 대해 면직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해당 지점장 등 관리자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해당 증권사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