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로 사람 다치면 312만 원 든다_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에 당선된 사람_krvip

車 사고로 사람 다치면 312만 원 든다_컷으로 돈을 벌다_krvip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가 다친 경우 배상액은 평균 312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관련업계 및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가 지급된 자동차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 1건당 대인 배상액(피해자 치료비ㆍ위자료ㆍ휴업 보상액)은 평균 312만원이었다. 이는 2005년의 375만원에 비해 60만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자동차 사고 대인 배상액은 최근 수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음주단속 강화 등으로 사망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감소한데다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교통사고시 상대방 차량에 대해 배상하는 대물 배상액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2005년 76만원이었던 대물 배상액 평균은 2007년 85만원으로 늘더니 지난해는 91만원을 기록했다. 4년 만에 20%나 늘어난 것. 이는 중대형 차량이 늘어난데다 자동차 부품 가격도 계속 상승해 자동차 수리 비용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사고는 총 406만1천266건으로 전년(361만2천72건)에 비해 12.4%나 증가했다. 이는 경기 회복으로 자동차 운행이 늘어난데다 겨울철 폭설로 미끄럼 사고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업계에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았던 달은 12월로 전체 사고의 9.4%를 차지했다. 추석 귀향차량이 많았던 10월(8.8%) 그리고 휴가철인 7월과 8월이 각각 8.7%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8~10시로 전체 사고의 14.5%가 이 시간대에 일어났다. 이어 점심시간 직후여서 졸음운전 사고가 많은 오후 2~4시가 13.3%, 퇴근시간대인 오후 6~8시가 12.5%를 차지했다. 요일별로는 월요일(15.4%)이 가장 많고, 금요일(15.1%)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