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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준조세 성격 모금증가 우려" 시민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도 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준조세 성격의 모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모집주체도 사회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허용돼 사실상 자율화되는데다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를 최대 15%까지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기부금품 모금에 따른 소요경비를 2% 이내에서만 인정해왔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이와 관련 "기부금품 충당비율 확대인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계획"이라며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하거나 사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등록신청만으로 가능..준조세 증가우려 앞으로는 각종 단체나 개인이 기부금품을 모금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단지 등록신청만으로 할 수 있다. 또 기부금품 소요경비 충당비율이 기존의 2%이내에서 △10억원 이하 15%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3% △100억 초과 200억원 이하 12% 이하 △200억원 초과 10% 이하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각종 민간단체는 물론 각종 법인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활발한 모금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전문적인 모금단체가 난립하면서 준조세 성격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각종 사회단체 등의 사업관련 기부금품 모집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벌써부터 우려하는 분위기다. 기부금품 모집사업은 구제사업, 재난구휼, 불우이웃돕기, 공익목적사업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경제계 관계자들은 온라인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모금 등 절차가 간편해지는 추세인데도 모금원을 대폭 늘일 수 있게 모금경비를 확대 허용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대부분의 입장이다. 모금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기부금품 모금 때문에 크게 시달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정치.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들간에 차별화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건전한 자율 기부문화 조성이라는 취지로 개정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 있다. 이름있는 몇몇 단체들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단체들은 기부금품 목표액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출연강요 금지 감사보고서 의무화 = 행자부는 등록제 전환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타인에게 기부금품을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다 사용했을 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첨부된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보고서를 등록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의 경우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해 60일 이내에 절차가 마무리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청은 관보에 등록청의 홈페이지에, 모집자는 모집자의 홈페이지 등에 기부금품 모집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모집비용을 대체로 20% 수준에서 인정하고 사용내역은 회계감사와 공개를 통해 철저히 사후 검증하고 있다"며 "각국의 모집제도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등록제, 프랑스는 허가제, 일본은 자율제도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