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사회 봉사 명령 _후손 포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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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죄를 지은 사람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 기간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이 감시소홀로 계속 헛돌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회복지사 김 모씨는 지난 2002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감독하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3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적발됐습니다. 시간당 3만원에서 5만원씩을 받고 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 기재한 것입니다. ⊙김 모씨: (관리가) 허술한 부분을 노려서 심부름 보냈다고 하면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악용했어요. ⊙기자: 사기죄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이 모씨는 형을 봉사활동기관에 대신 보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으면 먼저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마저 하지 않은 경우도 지난해 2900여 건으로 3년 사이에 2.5배나 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법원에서 판결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박수완(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서기관): 사회봉사명령 불응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제 방안으로 단기간 구금하는 제재구금제도 도입이 현재 논의중에 있습니다. ⊙기자: 결국 사회봉사를 않고도 형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3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4만 5000여 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진 형사정책이라는 사회봉사명령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