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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월 입양한 생후 16개월 여자 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다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사건이 다시는 이런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 아동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입양 전까지만 해도 정인이는 어느 아이보다 밝고 건강했습니다.

[정인양/위탁모/음성변조 : "엄청 건강하고 밝고, 빠르고, 애가 굉장히 영리했어요. 너무 똑똑해 가지고, 정말 7개월에 (입양) 갔는데 6개월부터는 '주세요'도 할 줄 알고요."]

하지만 입양 10개월 만에 정인이는 표정부터 변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와 숨진 정인이.

부검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몸 곳곳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확인됐을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췌장 절단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췌장의 경우 복부 깊숙한 곳에 있어 단순 폭행으론 절단되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노상재/전북대학교 법의학교실 조교수 : "1회성으론 그렇게 손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고, 누워 있는 자세에서 복부를 발로 밟으면 그런 손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된 양어머니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1인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4백여 통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인이가 묻힌 추모공원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객 : "정인이는 말도 못했잖아요. 말도 못하는 아기인데. 판사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아동학대랑 살인죄 처벌받길 원합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 서다은/영상편집:안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