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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금지규정으로 작용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내각이 어제 여당에 제시한 새로운 원칙에는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기수출 규제를 사실상 푸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