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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소득기준에 금융ㆍ보험 등의 자산이 포함돼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실태조사가 허용돼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 불법 전대가 원천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거주자 실태조사는 내년 8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