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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 12부는 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 강화도 어민 145명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수면 매립 등 공항 건설 사업으로 어민들이 조업하는 해역의 수심이 낮아지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업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환경 변화 등 다른 요인이 개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인천공항공사 등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해 어민 1명당 5백만원에서 6천2백만원 씩 모두 34억 3천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모씨 등 강화도 어민 145명은 지난 2005년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퇴적물이 쌓여 어선 입출항에 제약을 받고 어패류가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