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별정직 공무원만 근무상한연령 낮은 것은 차별” _포커 게임에서 살해된 보안관의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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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조가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5살로 규정된 것은 다른 직무 공무원들의 상한연령이 57살인 것에 비해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에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통계와 전산, 비상계획과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명시한 인사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은 통계 등 4개 분야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을 직급에 따라 55살에서 60살로, 다른 분야의 경우 57살에서 60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