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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새로운 금융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축사에서 정보기술(IT) 혁신기술에 기반한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증대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빅테크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를 언급하면서 “빅테크의 운영 위험이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금융상품 추천 시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효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빅테크가 위험관리·내부통제 역량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의 빅테크 관련 규제체계 제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전문위원은 빅테크가 출시한 대출비교 플랫폼 등이 이자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저신용자·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빅테크 규제 방향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금융규제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밖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주요 빅테크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 건전성·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도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에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하는 등 그룹 단위의 기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