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주 90년된 ‘조혼법’ 폐지 추진_가상 비서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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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주(州)가 90년 가까이 존속돼온 '조혼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전했다.

1929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만 14세부터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4∼15세의 미성년자는 법원과 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 16∼17세는 부모의 동의로 결혼할 수 있다. 뉴욕 주에 따르면 2000∼2010년 이 법에 따라 결혼한 미성년자가 3천900명에 육박했다. 대부분은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와 관습에 따라 자녀를 조기에 결혼시킨 경우였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대부분 주민은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 모를 것이다.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주는 법개정을 통해 성인이 되는 18세가 돼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과 부모의 동의로 결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7세로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