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다음달 본격 시행_유럽에서 돈을 벌다_krvip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다음달 본격 시행_등록 시 보너스를 받는 게임_krvip

건축물의 항목별 에너지 성능이 아니라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량 등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내달 본격 시행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을 상대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내달 2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 계획을 제출해 기준을 통과하거나, 기존 방식대로 지표별 에너지 성능 평가를 거치면 된다. 기존 제도와 병행하는 것은 건축업계 등이 제도 시행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건축 허가를 할 때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지표별로 LED 사용 비율이나 냉난방 효율 등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평가한다.

국토부는 앞서 2000년대 후반부터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대형 공공건축물을 상대로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다.

내달 20일 도입되는 국토부의 에너지소비총량제와 별개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총량제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건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