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면허 있으면 의원·한의원 둘 다 설립” _바카라 골든 게임_krvip

“의사·한의사 면허 있으면 의원·한의원 둘 다 설립” _카지노 호텔 캄보리우_krvip

의사와 한의사면허를 모두 가졌더라도 병원은 한 개만을 세울 수 있게 제한한 의료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사·한의사 면허를 둘다 소지한 윤모씨 등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 면허 소지 의사에게 단수 면허 소지 의사와 같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동시에 가진 사람은 병원, 한방병원, 치과를 복수로 개설할 수 있게 됐지만, 양·한방 진료를 한 병원에서 할 수 있게 될지는 앞으로 법 개정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