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인운하 사업중단 360억 지급” 조정 _나는 베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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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사업이 중단된 데 대해 이 사업을 추진했던 주식회사 경인운하에 대해 정부가 위약금 명목으로 3백6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조정이 내려졌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현대건설 중심의 주식회사 경인운하가 설계비와 운영권 등에 대한 위약금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가 3백60억원을 물어 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인운하는 당초 6백78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1심 법원은 507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이후 양측이 낸 항소에서 서울고법은 1심보다 금액을 줄여 3백60억 원을 물어주도록 조정했습니다. 경인운하는 또 최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6억 원도 지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인운하 사업은 지난 98년 경인지역의 홍수 피해를 막고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한강 하류의 행주대교에서 서해까지 운하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후 경제성 논란과 함께 환경단체의 반대로 2004년 7월 사업계약이 해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