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수사과정서 스마트폰 지문인식 잠금해제 강요 안돼”_베타 강좌가 좋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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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5일 경제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은 페이스북 메신저의 피해자 협박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요청한 오클랜드 경찰의 수색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캔디스 웨스트모어 치안판사는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이 피의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웨스트모어 판사는 또 지문인식뿐 아니라 홍채를 이용한 안면 인식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범죄 수사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한 스마트폰 잠금 해제와 관련해 수사의 공익성보다는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우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문이나 안면 인식, 홍채 스캔 등의 생체 요소를 동원한 전자기기 잠금 해제를 모두 불허한 것은 지나치게 확대한 법률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가한 용의자 두 명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잠금 장치를 풀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