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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인천시와 싱가포르 타이거 항공이 함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타이거항공에 대해 실효적 지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으면 승인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인천타이거항공의 면허 신청에 대한 방침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실효적 지배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타이거항공은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한 항공법 6조에 따라 인천시가 51%, 타이거 항공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업계가 외국법인이 항공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일 때 항공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항공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반발해 인천시는 면허 신청을 연말까지 보류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