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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니지도 않은 회사를 그만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타 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실사 한 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10월, 58살 최 모 씨는 서울 숭인동의 한 봉제공장을 찾아갑니다. 회사가 문 닫을 지경이라는 업주의 말에, 서류만 조금 조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녹취> 박 모 씨(음성변조) : "그냥 타 먹는 식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어디 한번 해 보자. 서로 힘든 사람들이니까 불법인 줄 알면서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영세한 회사의 업주들을 설득해 폐업 신고를 하고, 가정주부 등 39명을 모아 회사에 근무했던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민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겁니다. 한 명당 최고 600만 원씩 모두 1억 6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음식점에서 받은 명함만 제시하고도 구직 활동을 인정 받아 매달 돈을 타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담당 공무원들은 실제 근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담당 직원(음성변조) : "일일이 사업장에 전화해서 이 사람이 입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죠. 다만 사업장에서 신고한 거니까 신고에 대한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접수를 해 주죠." 알선책 최 씨 등은 체불 임금 내역까지 조작해 수억 원을 받아내려다, 주변사람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당 수급으로 노동부에 적발된 사람은 2만 9백 명. 새나간 돈만 112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