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안 지킨 환자 부작용 의사책임 없다”_빙고 구입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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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알려준 주의사항을 환자가 지키지않아 부작용이 생겼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성형외과에서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33살 황 모씨가 피부 손상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시술 부작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술.담배를 하지 말라는 의사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