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조작 핵심 ‘출입경기록 위조 판정’ 유보_전문 포커 클럽_krvip

검찰 증거조작 핵심 ‘출입경기록 위조 판정’ 유보_프리미엄 스포츠_krvip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은 지난 2월 14일 중국대사관 측이 법정에 제출된 검찰 측 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지목하면서 불거졌다. 중국 측이 위조로 지목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1번 문서)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2번 문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3번 문서)이다. 이들 문서 중 가장 먼저 위조가 확인된 것은 3번 문서인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였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문서감정 결과 유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와 검찰이 제출한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의 도장(관인)이 동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 입수했지만 문서 자체는 진본"이라던 국정원과 검찰 공소유지팀의 주장이 사실상 허구로 드러난 셈이다.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치면서 답변서의 위조 경위는 명확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구속기소) 과장은 지난해 12월 7∼9일 경기도 분당 등에서 협조자 김모(61·구속기소)씨를 만나 변호인 제출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했다. 김씨가 "가짜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자 김 과장은 "걱정말라"며 위조를 부탁했다. 증거조작 실행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위조업자가 수수료 4만위안(약 740만원)을 요구하자 김씨는 김 과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승낙을 받기도 했다. 같은달 15일 귀국한 김씨로부터 답변서를 건네받은 김 과장은 검찰을 거쳐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2번 문서인 허룽시 공안국 사실조회서 역시 위조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중국 내 또다른 협조자 김모씨로부터 지난해 9월 26일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입수했다. 해당 출입경기록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진위를 의심한 공판담당 검사는 출입경기록이 실제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외교부-선양 영사관-허룽시 공안국의 경로로 발급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김 과장과 전임자인 권모(50·시한부 기소중지) 과장은 출입경기록의 비정상적 발급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묘책'을 고안해냈다. 선양 총영사관이 아닌 국정원에서 직접 허룽시 공안국에 팩스를 발송하되 사전에 중국 내 협조자가 이를 가로채도록 꾸민 것이다. 대신 이 협조자를 통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한 뒤 이를 마치 허룽시 공안국에서 정식 발송한 것처럼 가장해 다시 선양 총영사관에 발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를 위조한 방법 등은 특정이 안됐지만 (사실조회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 내 협조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1번 문서인 허룽시 발급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판정을 유보했다. 국정원이 입수한 출입경기록은 유씨의 간첩 혐의 유무와 직접 연관된데다 나머지 2건 문서 위조의 시발점이 된 핵심 문서다. 검찰은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내 협조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데다 중국 측의 정식 사법공조 회신 결과도 도착하지 않은 만큼 위조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본이 있거나 아니면 위조한 사람의 진술이 확보돼야 처분이 가능하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위조됐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