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종 특별공급 부적격자 76명 계약 적발…‘장관 직인 위조’ 고발_틱톡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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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격자 116명이 특별공급을 받았고 이 가운데 76명은 주택 공급계약까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특별공급한 주택 2만 5천여 호에 대해 점검을 벌여 이같이 확인됐다며 오늘(5일)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지자체 직원이 행안부 파견 중에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위조해 특별공급 주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직원 1명을 고발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의 '소속 기관' 란에 원래 소속인 금산군 대신 '행안부'라고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복사해 붙여넣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행복청이 특별공급 대상기관 자격이 안 되는 행안부 내 경찰청 파견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를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파견 직원 2명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부와 행복청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문체부 직원 등 24명은 특별공급 대상기관 직원이 아닌데도 특별공급에 청약·당첨되자 이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인사이동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 등 17개 기관은 입주일 이전에 정년퇴직하게 되는 직원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28명이 부당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주택공급 규칙에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재당첨 제한기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2명이 분양주택을 공급받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특별공급을 받아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한 70명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 주택공급 계약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6명은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행복도시 특별공급을 받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재당첨 제한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공고됐다며 계약 취소 대상 등에서는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한 행복청과 주택공급을 총괄하는 국토부는 행복도시 특별공급 실시 이후 실태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관련 업무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