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부주의로 카트서 추락, 골퍼도 책임” _포커 위치에서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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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의 부주의로 골프장 이용객이 카트에서 추락했을 경우 이용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5부는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다친 이용객 이모 씨가 캐디와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의 카트 운전 실수로 이 씨가 중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씨도 카트의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피해액의 80%인 6억 4천9백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7월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를 탔다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자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