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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틀 뒤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23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뒤 해당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공권력 낭비가 일어났지만 박 씨가 뉘우침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은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해당 게시글 신고자에 대한 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 외 불특정 열람자와 대림역 인근 상인·주민들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협박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사항까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작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가 들어가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