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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과적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화주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오늘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과적 차량의 운전자와 함께 과적을 요구한 화물주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만, 화물운송기지, 대형공사장 입구 등 대형 화물차량 진출입 장소에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과적 계량기 설치를 공사금액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적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과적 화주를 신고할 경우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