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닮은 아가씨”…국제결혼 광고 성 상품화 ‘심각’_슬롯 그룹 이름_krvip

“연예인 닮은 아가씨”…국제결혼 광고 성 상품화 ‘심각’_인터넷 해커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요즘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광고들, 심각한 수준입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맞선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엄연한 불법임에도 처벌이 미미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베트남 여성/음성변조 : "(몇살이에요?) 19살입니다. (키랑 몸무게는요?) 키 165cm, 53kg입니다."]

신체조건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이 10대 여성을 자극적인 문구들로 홍보합니다.

이런 게시글이 이 카페에만 한 달에 수십 개.

포털사이트에서 국제 결혼을 검색만 해도 줄줄이 쏟아집니다.

[베트남 이주여성/음성변조 : "(고향에서는)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놀랍고 기분이 나빴죠. 아이들도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되게 모욕적이에요."]

현행법상 이런 광고는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도리어 큰소립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직원/음성변조 : "남성 측에서 봤을 때는 얼굴만 보고 맞선을 진행하는데, 자기네들도 봐야 뭘 알거 아녜요."]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 광고 만5천여 건을 전수조사 해 6백여 건을 삭제했지만, 그때 뿐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음성변조 : "조치를 해서 내렸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올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느끼는 수치심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 "남성들이 손 쉽게 이주여성들을 성상품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게되고, 그것이 결혼을 하더라도 아주 손쉽게 인권침해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성을 상품화한 이같은 광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