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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단속했을 경우, 음주 이후 90분 이내의 측정치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지난해 7월 운전을 마친 지 20여 분이 지나 뒤늦게 음주 단속에 적발된 36살 김 모 씨에게 측정 시점이 잘못됐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호흡과 채혈 측정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를 넘겼지만, 경찰이 김 씨를 측정한 시점은 술을 마신 지 50분 정도 지난 때로, 음주 이후 90분 이내의 측정치는 알코올 농도 역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만큼 김 씨의 유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운전을 끝낸 이후에도 측정치를 역산해 음주 운전자를 처벌하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지만, 술을 마신 지 90분은 지나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관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90분 이내의 측정치는 무시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