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 안한 피의자 자살하면 국가도 책임” _스타 베팅 팁_krvip

“포승 안한 피의자 자살하면 국가도 책임” _월드 에이전트 베토 카레로_krvip

경찰이 포승 없이 수갑만 채워 호송하다가 갑작스레 피의자가 자살했다면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수갑만 찬 채 호송되다 자살한 피의자의 부모가 이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장례비와 위자료로 2천 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살 등의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은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해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가 '포승을 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수갑만을 채운 것은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며, 피의자의 자살은 스스로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사망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부모에게는 장례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모 씨는 지난 2006년 8월 경기 김포시 길가에서 본드를 흡입하다 체포된 뒤 경찰에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고, 경찰과 함께 훔친 물건을 숨겨뒀다는 15층 건물의 옥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숨지자 부모가 1억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