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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 수송관 부실시공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오늘, 이 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정원 PMC 대표 48살 손영대씨를, 도시가스 사업법과 건설업법 등의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자진출두한 정원 PMC대표 손씨로부터, 로비자금으로 정원 PMC영업사장 윤석일씨에게 6억8천만원을 주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한국 가스공사 측의 고위간부들에게 건네졌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