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軍 KF-16 개량사업, 사업 지연에 9천만 달러 손실”_최대 몫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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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이 4년간 지연되고, 9천만 달러의 예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늘(16일)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11년 미국 정부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후 품질보증 등을 미국 정부가 하는 FMS(Foreign Military Sale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KF-16 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KF-16 기술력을 보유한 록히드마틴을 추천했지만, 우리 군은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BAE 시스템스와의 계약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BAE 시스템스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 경쟁력 부족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나고 납기일을 못 맞출 수 있다며 록히드마틴과의 계약을 권고했지만 방사청은 그대로 BAE 시스템스와 두 차례에 걸쳐 총 사업비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두 차례 분할 계약 관계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위원회에는 BAE 시스템스와 총사업비 17억 달러에 계약을 맺기로 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실제 예산을 집행해야 할 담당자들 역시 미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 분할 계약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1차 계약비인 1억 8천4백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후 BAE 시스템스 측이 2차 계약에서 사업비가 예상보다 더 들어간다며 총 사업비 24억 달러를 요구하자, 방사청은 최종 계약을 취소했다. 방사청은 BAE 시스템스에 1차 계약비를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BAE 시스템스는 이미 설비투자비로 쓰인 9천만 달러는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 권고대로 록히드마틴과 총사업비 19억 달러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 담당자인 현직 대령 2명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