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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지난 92년 신림동 여관 살인사건 당시 김 모 순경을 용의자로 지목해 감금 폭행하고 누명을 씌운 혐의로 기소된 전 관악경찰서 형사계장 이 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사 지휘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수사 실무진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선고 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김 순경을 감금, 폭행하고 살인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서를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수사지휘 선상에 있던 검사와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그리고 관악서장 등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수사 실무진들에 대해서만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