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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은행들이 새로운 형태의 금융 업종인 핀테크 기업에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전자금융업과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등을 은행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로 해석해 은행이 해당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데이터 분석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 성향이 강한 기업도 출자 가능 대상에 들어갑니다. 금융위는 다만, 중소기업은 주된 업종이 핀테크일 때,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일 때만 출자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 사고가 날 경우 금융회사 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도 공동 책임을 지도록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조항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