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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군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6일) 어제 오후 열린 제4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년 전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 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공군 20 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또 감사관실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관련 사항 등 그동안 감사 경과를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