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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감사원은 오는 28일로 이종남 감사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재임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도록 돼 있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윤은중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한편 이종남 원장은 27일 오전 퇴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