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성 3만원 식사도 뇌물” _항공사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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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에게 3만원 정도의 식사만 제공했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목적이라면 뇌물을 준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서울 아현동의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모 씨. 이듬해 새 관련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을 못 받으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김 씨는 관할구청의 김모 주택과장을 사흘이 멀다하고 찾아가 설립 인가를 빨리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차례 식사 대접까지 하며 거듭 부탁을 했고 500만원을 주려다 거절당했습니다. 김 씨가 제공한 첫 번째 식사는 장어구이 등 만 8천원, 두 번째 식사는 만 2천원, 합쳐서 3만원 정도였지만 대법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판사) :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제공받은 사람의 직무와 연관돼 있다면 뇌물을 준 것으로 본다는 판결이다." 김 씨가 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접대로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밖에 김 씨가 서울시의회 부의장에게 천만 원을 건네려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 윤리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의 접대라도 대가성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이번 판결로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