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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사립학교 설립자가 구속됐습니다.

정교사 채용에 최고 1억 4천여만 원을 챙겼다는데,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청탁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이거 말고 다른 자료는 없어요?"

경찰이 모 사립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전직 이사장 최 모 씨의 학교 내 사무실에도 들이닥칩니다.

최 씨의 혐의는 배임수재.

경찰은 최 씨가 채용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용을 원하는 사람이나 그 부모로부터 정교사는 8천에서 1억 4천8백만 원, 기간제 교사는 최고 4천5백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운전기사 채용 과정에서도 금품을 받는 등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돈이 모두 4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도 가족 등을 통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그러나 채무 관계로 주고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이부영(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교사 채용에) 시간이 길어지면 돈 준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느냐. 그러면 다시 돌려주기도 한 게 3건이나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청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김 모 씨 등 8명도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난 4명은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운영과는 상관없는 전직 이사장의 개인 비리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