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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 ‘마악 음료’를 제조하고 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31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 모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31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필로폰이 들어간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지난달 3일 미성년자들에게 마시도록 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이들의 부모 등 19명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음료를 마신 6명은 환각 증세를 겪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최고 법정형이 사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