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 국산만 고집 못 해” _베토 카레로 세계 말 이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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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을 쓰도록 한 자치단체의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정서보다는 국제 조약이 우선이라는게 판결 취집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12월 확정된 전라북도 학교 급식 조례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수입산품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WTO 협정은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 농산물의 급식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인 서울과 경기. 경남. 충북의 조례도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우리 농산물을 아끼자는 교육 환경 형성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WTO 협정에 설사 위반되더라도 그쪽에서 대응해 오면 그때가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논의중이어서 오늘 판결이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