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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자동차용 에어클리너에 유명 회사의 상표를 도용해 시중에 유통시켜 온 혐의로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 3가 35살 김상봉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자동차용 에어 클리너에 대우와 기아 등 유명 자동차 회사의 상표를 붙여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만 8천여개, 시가 2억 6천만원 어치를 서울시내 자동차 부품 판매점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