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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강원지부의 간부가 오늘(2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9분 50살 양 모 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의 빈소는 주거지인 속초에 차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건설노조는 유족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장례 절차를 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오전 11시쯤 강원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노조 탄압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정상적인 단체협약을 거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 됐다”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긴급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과 마치 사냥감을 대하듯 마구잡이 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검찰이 끝내 이 같은 참사를 낳은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채, 모든 문제가 마치 노조에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영면한 강원건설노동자 죽음의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게 있음이 명백하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숨진 양 씨에게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양 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어제(1일) 오전 9시 반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