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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오늘 외교통일위원회를 열고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 업계 피해대책에 여·야·정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한·호주 FTA와 ,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외통위를 통과한 FTA 비준 동의안을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정 FTA 협의체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축산업계 피해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축산 정책 자금 가운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과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금리를 현행 3%에서 1.8%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은 금리를 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영농상속 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되고, 우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와 의경의 우유 급식 확대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축산 업계의 요구 사항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제는 한·중 FTA 국내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 함께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한중 FTA에 따른 국내 제조업 보호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한중 FTA는 제조업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