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낮아도, 측정 안 해도 개통” 2만 5천여 건…개선 착수_내기에서 여자친구를 잃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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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속도가 안나와도 초고속 상품을 팔고, 강제 개통해주고 있다는 KBS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실태 점검을 했더니 무려 2만 건 넘게 확인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SK브로드밴드와 SKT, LGU+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약한 실제 속도가 나오지 않아도 인터넷을 무조건 개통해 주는 KT의 이른바 '강제 준공' 실태.

[KT 인터넷 설치기사/음성변조 : "1000(1기가)을 신청하고 실제 500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접수 자체가 안 돼야 되는데…"]

정부가 지난 두 달여 간 주요 통신사 인터넷 상품에 대해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속도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속도가 터무니없이 낮은데도 기가 인터넷을 개통해준 경우가 조사 대상 42만여 건 가운데 2만 5천 건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KT가 94%를 차지했고, LG유플러스가 5.4%,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0.6% 순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과징금 1억 9천 2백만 원을 부과하고, 통신4사에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KT가 10기가 인터넷 장비를 수동입력 형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24명이 속도저하 피해를 입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8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소라/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 "고의적으로 속도 저하를 발생시킨 걸로는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았고, 상황을 인지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대처 과정 등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통신사들이 매일 기가인터넷 속도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요금을 자동 감면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KT와 SK브로드밴드를 시작으로, 자동 요금감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또, 통신사가 고객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도 계약 속도의 50%로 일제히 상향됩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