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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을 맞아 집안의 경조사를 대비한 `가족모임 통장’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은행들은 각종 모임의 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수료도 면제해주는 `모임통장’을 팔고 있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대한민국 모임통장’은 회원별로 연간납입액, 납부 내용, 미납액 등을 인터넷으로 자동관리해준다.

또 전월말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좌에 대해서는 모임이나 경조사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 전송 서비스(SMS)로 매달 50건 한도 내에서 알려준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송금과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하나 모임통장’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각종 입출금 거래내역을 회원별로 자동 분류해 회비 미납현황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모임 회원의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모임일 등을 입력해두면 모임이 있을 때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일괄 발송할 수 있고 각종 기념일 관리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마이스타일 자유적금’은 적금 이름과 기간,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장기형 복리식 적금이다. 적금 이름을 `어머니 회갑 잔치’ `우리가족 해외여행’ 등으로 목적에 맞게 지을 수 있다.

시장금리를 따라가는 변동금리형 회전형 상품으로 금리 회전 기간은 6개월, 1년, 2년,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일 현재 약정 이율은 1년 최고 금리가 연 3.2%, 2년은 3.7%, 3년은 4.1%이다.

국민은행은 단체 회비 관리 전용 통장인 `두레통장’을 판매 중이다. 회비를 낼 때 금액과 관계없이 당행간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월, 격월, 반기, 분기 등 모임의 필요에 따라 이체주기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