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공방 2라운드…“당헌 개정 무효” vs “소송 자격 없어”_물류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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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2차 비대위가 첫 공식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법원에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열렸습니다.

"당헌 개정은 무효"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소송 자격을 문제 삼는 등 양측은 양보 없는 일전을 펼쳤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정진석 비대위'.

이어진 회의에선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한 지 19일째를 맞았다며 이준석 전 대표를 성토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곧이어 법원에선 가처분 심문이 열렸습니다.

비대위 출범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 시' 등으로 구체화한 당헌 개정의 정당성을 다툰 겁니다.

직접 출석한 이 전 대표는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겨냥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고, 최고위원들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 소급 적용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 :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당헌 개정안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소송 자격을 따졌습니다.

당헌은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헌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가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비대위원 : "이준석 당대표, (이 사건) 신청인이시죠? 현재 당원권이 정지입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 효력 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1시간여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오는 28일 추가 심문을 진행한 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다투는 또 다른 가처분 사건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 서다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훈